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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후 부가가치세 신고 법(간이과세자)

by 웅이애비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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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접속 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다운>작성>출력
2. 가까운 세무서 방문 후 1층 민원신 방문 후 제출(서류를 넣는 서류함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넣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혹시 폐업자가 아니신 분은 신고기간동안에 서류 받는 장소가 마련되어있으니 민원실에 문의하세요.

신고 기간에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폐업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해서 세금을 따로 징수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상담사 분이 그럴 경우는 없다고 얘기 하시네요(다행이다;;;)

결론: 신고 기간에 홈택스로 접수 하시고 싶은 분은 폐업신고 후 한달 이내에 하셔야 하는 점 ☆☆☆ 기간이 나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니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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