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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새학기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방법

by 웅이애비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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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웅이애비 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부모급여 제도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그럼 아래내용에서 같이 확인해 보시죠.

부모급여에 대한 관심이 올해 1월부터 뜨거웠습니다.
저희도 22년생 아기가 있어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생 출생아부터 적용

올해 1월부터 가정집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3월 새학기가 시작된 이 시점에도 22년생 아동을 둔 가정은 언제나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로그인 하여 신청

어디서 신청 받는가?(오프라인 or 온라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부모가 신청할테니 주소지 무관 전국에서 신청 가능 하다)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누가 받는가?

만 0 ~ 1세 아동이며 이는 22년 1월 출생아부터 해당 됩니다

얼마를 받는가?

0 ~ 11개월 아이는 월 70만원, 지난 22년 1월 이후에 태어난 만 1세 아이에게는 35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저희 아기는 22년 5월에 태어났으니 23년 4월까지는 70만원이 지급되고, 그 다음 달인 5월(만1세가 되는 달)부터는 
월 35만원이 매달 25일(지급시기)에 지급이 되겠네요.

어떻게 받는가?

계좌정보를 복지로사이트 에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이 가능하고,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이 가능 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보다 큰 경우 현금 차액을 수급 함

그럼 다음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출처> 금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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