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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중도 퇴사한 직장인 연말정산은 어떻게?

by 웅이애비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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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나 퇴사를 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항상 부담스러운 주제 같습니다ㅠ
저처럼 22년 퇴사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22년도 퇴사자 분들을 위한 연말정산 준비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연말정산 시기

22년 퇴사자는 당해년도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다음 해(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2년도에 중도 퇴사자(저자는 10월에 했음)의 연말정상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도에 퇴사했더라도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 근로자로 존속한다던지, 계속 실직상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이직자"
이직자 라면 퇴사한 해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이직자의 경우 기본적인 연말정산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전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관련 서류를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재직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겠지만, 현재 재직상태인지 실직상태인지 모르기에
여러 정보들에 대해 꼼꼼히 해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자료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만약 이전회사가 폐업했다면 새로 이직한 회사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자"
22년에 퇴직해 현재(23년도)까지도 실직 상태이시라면...
재직했던 기간까지 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상황이 실직상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2년 퇴직자라면 2023.05.01 ~ 05.31일까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거나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Tip 하나!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시면 맨 하단에 "차감징수세액"란이 있습니다.
이 차감징수세액 금액 앞에 마이너스(-) 이면 환급이고, 금액만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 -177,000(환급)177,000(뱉어냄)

위 금액처럼 금액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환급 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 방법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제출 → (근로. 사업등)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or 조회 


클릭하시고 아래그림처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 실직한 상태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서류를 취합해 인터넷으로 신고하려 합니다.
실직상태가 오래가면 안 되는데 ;; 사람 앞날은 예측할 수 없어서 ㅜㅜ

그럼 다음 포스팅은 인터넷으로 종합소득세 인터넷 신청후기를 담아 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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